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조회 신청방법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조회 신청방법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기간입니다. 올해 초에는 은행권 이자캐쉬백이 있었죠. 당시에는 2금융권은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중소금융권인 2금융권 이자환급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은 꼭 신청을 하셔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대상

2023년 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사업자로서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0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이 해당됩니다. 또한 1년이상 이자를 납입하셨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해요.

  •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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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지원금액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금액은 150만원
  •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구간 지원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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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조회 신청방법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은 신청을 해야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가능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가능
  • 개인사업자 – 오프라인 신청 가능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및 환급 일정

이자환급금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3.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검증, 확정 기간에는 신청이 불가능 하니 신청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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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신청자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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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주의점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신청자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문의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