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조회 신청방법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기간입니다. 올해 초에는 은행권 이자캐쉬백이 있었죠. 당시에는 2금융권은 해당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중소금융권인 2금융권 이자환급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은 꼭 신청을 하셔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대상
2023년 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사업자로서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0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이 해당됩니다. 또한 1년이상 이자를 납입하셨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해요.
-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지원금액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금액은 150만원
-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구간 지원 이자율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조회 신청방법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은 신청을 해야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가능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가능
- 개인사업자 – 오프라인 신청 가능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및 환급 일정
이자환급금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3.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검증, 확정 기간에는 신청이 불가능 하니 신청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신청자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주의점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신청자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문의드리면 됩니다.